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은 11월에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
전 시민 대상 인천시 재난지원금 10만원도 연내 지급
인천시교육청이 오늘(20일) 유·초·중·고교 학생 34만5,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유·초·중·고교 및 특수·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고등과정) 재학생으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결손과 학생들의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같은 교육적 피해에 대한 지원책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이란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31여명에게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현물(급식꾸러미몰 구입 쿠폰)을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바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원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관내 영유아 9만7,000명에게도 11월 중에 같은 액수(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재난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및 가정 내에서 양육 받고 있는 6세 미만 내국인 영유아다.
또,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자녀 1,500여명도 포함됐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이동수당 지급계좌로 입급된다.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확정돼 현재 결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11월 초에는 지급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294만 전 인천시민에게 지급되는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도 1인당 10만원씩 연내에 지급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올해 세수 초과분 중 약 3천억원을 활용해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지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12월 안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긴급(재난)구호 성격의 여타 지원금과는 별개 사안이라 교육·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학생 및 영·유아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인천 영·유아 및 유·초·중·고교 학생은 연말까지 1인당 20만원(교육,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여타 시민들은 1인당 10만원(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