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에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인천 미추홀구는 올해부터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원의 보행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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