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윤석열,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변호사 소개 해명 거짓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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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윤석열,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변호사 소개 해명 거짓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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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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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통해 이 모 변호사, 윤 전 서장의 실제 형사사건 변호인 정황 드러나"
자료 = 정일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간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자료가 확인됐다고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5일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모 변호사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으나,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이 모 변호사가 2012년에 윤 전 서장의 실제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9월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자 국세청은 이 모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의 근무 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이에 정 의원이 국세청에게 이 모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대리해 공문을 수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했던 변호인 선임계를 국세청에 대리인 자격 증빙서류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제청에 따르면 이 모 변호사가 제출한 선임계에는 자신이 ‘윤 전 서장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취지가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이 모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 없다’는 윤 후보의 해명과 배치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자료=정일영 의원

한편 윤 전 세무서장은 과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 등 억대 규모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가 검찰 전관인 이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위반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는 이 모 변호사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정일영 의원은 “과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변호사 소개를 빌미로 법률사건에 개입해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빌미가 된 이후부터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변호사법 및 수사기관 내부 규칙이 강화된지 오래”라며 “측근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거짓된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떳떳히 해명하지 못한 윤 후보가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 할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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