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교장 퇴직예정 학교 비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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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교장 퇴직예정 학교 비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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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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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초·중·고교 중 23개교서 부적정 사례 43건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8월 말 교장이 퇴직하는 학교들에 대해 감사를 벌여 각종 비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대상 학교는 43개 초ㆍ중ㆍ고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개 학교에서 4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부적정 사례는 각종 공사 분할수의계약과 공사대금 과다지급 각 7건, 하자보증금 징수 오류 5건 등 공사 관련 비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4건은 물품 수의계약 구입, 가격 비교 견적서 생략 계약 체결, 전년도 예산 이월금 부적정 사용, 급식비로 주방기구 구입 등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직원 등 93명(중복)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1천63만여원에 대해선 회수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하느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관련 회계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교장이 퇴직하는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비위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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