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연륙교 손실 보전은 인천시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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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연륙교 손실 보전은 인천시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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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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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 보전 방안 검토 중

국토해양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기존 제1(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제2연륙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 보전은 인천시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 중이며,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비 회수가 어렵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돼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다"면서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도 이달 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국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 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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