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아파트’ 2번째 입주... 예미지트리플에듀 1,24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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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2번째 입주... 예미지트리플에듀 1,249세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6.13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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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 이달 30일부터 입주 추진... 곧 사용검사 신청
지난달 말 입주 시작한 대광로제비앙은 5~6% 입주
대방건설도 디에르트에듀포레힐 1,417세대 9월 입주 추진
김포 장릉 조망을 가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주민들의 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과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고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예미지트리플에듀)는 오는 30일부터 검단신도시에 지은 1,249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성백조 측은 조만간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해 입주 진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사용검사는 통상 입주 한 달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로, 건설사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해당 지자체에 확인받는 절차다.

사용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입주를 추진할 수 있다.

앞서 대광건영(대광로제비앙)은 지난달 말 서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왕릉 아파트 중 첫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735세대 규모로 현재 입주율은 5∼6% 수준이다.

인근에 1,417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디에트르에듀포레힐)도 올해 9월 중 입주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건설사는 일정대로 준공 승인을 받고 입주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김포 장릉 앞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과 이들 건설사 3곳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했으나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청이 인용됐다.

이후 공사가 재개됐으나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3개 건설사가 각각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다음 달 중 선고가 예정돼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주민 강제 퇴거와 철거 조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문화재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형사소송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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