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습지공원 인근 공장부지 공원 결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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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습지공원 인근 공장부지 공원 결정 강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7.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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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33-16, 66-12 일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결정 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외 다른 소송까지 이어져 갈등 장기화될 듯
소래 A·B 공원 예정지(붉은 선 안이 레미콘공장 부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부지의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법적 다툼에도 불구, 이곳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강행했다.

시는 18일 고시 제2022-203호를 통해 이같은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는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 31만8,670㎡와 66-12 일원 9만400㎡다. 전자는 ‘소래A 근린공원’으로, 후자는 ‘소래B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시 계획이다.

소래A 공원 부지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장수천 변의 훼손된 그린벨트(용도지역 자연녹지)이고, 소래B 공원은 물류단지 논란을 야기한 레미콘공장 부지(용도지역 준공업)다.

이 중 레미콘공장 부지 7만9,855㎡는 앞서 지난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3년,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 가능)’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이곳 근린·문화공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을 한데 묶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다는 그림을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곳 부지에 대한 공원 지정 절차를 본격화해 왔다.

소래B 공원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던 대형 복합물류센터(소래물류단지) 건설 사업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고, 국가도시공원 신청 시 시가 예정부지 일대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점도 있으니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자’는 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물류센터 개발사업자와 레미콘 공장 토지주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들은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에 나서 있는 상태다.

소래A 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도 이곳 지주조합이 감사원에 재산권 침해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시가 후속 고시로 못을 박아버림으로써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취소 외 다른 명목의 소장까지 추가 접수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이오상 시의원(민주·남동3)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유정복 인천시장,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라며 “시의 공원 결정 고시에 환영하고,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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