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측근 2명 '공직선거법 위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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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측근 2명 '공직선거법 위반' 실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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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난 5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1억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측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1,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았다“며 ”1억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 전 시장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3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B씨는 ‘앞서 총선 당시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들은 최근 공판에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시장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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