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9명 '수정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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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9명 '수정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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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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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ㆍ증설 허용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군갑)은 수도권 공항ㆍ항만 자유무역지역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인천지역 전체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수도권 공항ㆍ항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시설 증설과 신규 설립을 금하고 있다.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항의 경우 배후지역에서 단순한 화물처리 외에 가공과 포장 등 기능 다양화로 지역ㆍ국가경제 발전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항과 항만 배후지역에 가공ㆍ조립ㆍ포장ㆍ제조활동을 보장해 산업ㆍ비즈니스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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