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건축 불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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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건축 불허가 검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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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반대 입장 밝히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
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용지(사진 좌측 박스 부분) 위치도 /서구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물류창고) 건립을 막기 위해 서구가 ‘건축 불허가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선포했다.

서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용지에 물류창고 건립은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용지(마전동 533-1 일원)에 지상 8층, 연면적 30만㎡ 규모 초대형 물류창고 건립을 계획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어 인근 주민 및 서구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는 이 용지가 당초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목적으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된 것인데, 여기서 ‘유통(시설)’ 없이 물류창고만 들어서게 하는 건 본래의 개발계획 변경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부지와 불과 2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동주택 3개 단지(3,684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 300m 이내엔 초등학교까지 있어 차후 안전문제·교통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나 부지 등이 인천시나 서구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안에 대해선 LH와 상위 기관인 국토부가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관련 승인권 전반을 갖고 있어 인천시·서구는 의견을 말하거나 동의하는 정도에서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서구가 꺼내든 건축 불허가 처분은 현 상황에서 구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상의 반대책으로, 물류창고 건립을 막기 위해 최후 수단까지 동원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구 관계자는 “LH의 행보는 과거 개발계획 변경 취지에 동의한 서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물류창고 건립을 강행할 경우 건축허가 불허가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이행숙 정무부시장 주재로 LH·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한 현장 회의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단 주민들은 서구청과 같은 근거를 들어 물류창고 건립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시민청원을 냈고 수일 만에 시장 답변 요건인 공감수 3,000건을 채웠다.

관련기사→ “검단 한복판 물류센터 건설 안돼”... 주민들, 시민청원 올리고 단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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