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사용처에 따라 최소 5%, 최대 17%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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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사용처에 따라 최소 5%, 최대 17% 혜택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9.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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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인천e음 개편방안' 발표
연매출 3억 점포서 결제시 10%... 3억 초과는 5%
월 30만원 한도는 동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내년부턴 혜택플러스 일원화, 군구별 캐시백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캐시백이 사용 가맹점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7%까지 지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천e음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시민 혜택은 최대화한다는 게 뼈대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월 결제액 30만원 한도, 5%’ 수준인 캐시백을 ‘월 30만원 한도, 최대 17%’까지 조정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요율을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캐시백 10%를, 연 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은 5%를 지급한다.

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캐시백 10% 적용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019억원(월 1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캐시백을 동일한 수준의 캐시백으로 전환해 지급한다.

여기에 각 군·구 협조를 통해 추가로 1~2%의 캐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용자는 최대 1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70%인 약 7만개 수준이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도 7,700곳(7.7%)에 그쳐 최대 캐시백을 받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e음 카드. 사진=인천시
인천e음 카드. 사진=인천시

이밖에도 운영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0%로 감면한다.

사업자카드도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2%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e음카드에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능(팝업·배너) 등을 활용해 시정현황과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인천e음 캐시백은 올 6월 말까지 ‘50만 원, 10%’를 제공했으나 예산이 고갈돼 다음 달인 7월부터 ‘30만원, 5%’로 축소됐다.

인천e음 가입자는 234만명에 달하고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체 발행액은 10조3,510억원이다. 최근 3년간 캐시백 지원액은 매년 2,000~3,000억원 이상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캐시백으로 지원된 2,542억원 중 약 30%인 842억원이 국비 지원액이었고, 지난해에는 3,434억원 중 약 40%인 1,436억원이 국비였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도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시는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웃도는 연간 2,000억원(월 168억원) 수준으로 시비를 편성해 인천e음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경우 월 30만원 캐시백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며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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