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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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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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위원회 열어 퇴학 처분 의결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하대가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일으킨 가해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하대는 최근 연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퇴학을 처분키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학칙상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받으면 재입학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받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형사12부)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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