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 물류창고 반대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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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 물류창고 반대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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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엄격하게 검토할 것"
LH공사와 민간사업자는 강행 의사 고수
법적근거 없는 거부 또는 지연 시 손해배상 대상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 예정지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 예정지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주거단지 인근의 대형 물류창고 건립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대응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공식답변 기준을 충족한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 반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 현장인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부지에서 주민들을 만나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LH공사에 전달하고 수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LH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의하면서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건축주가 조건을 충족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관청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하고 법적근거 없는 거부 또는 지연 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나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유통3 부지) 6만6,064㎡는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주거·공원용지(묘지공원)로 반영된 토지의 일부로 지난 2015년 10월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 물류유통시설용지로 바뀌었다.

 

검단 주민들을 만나 물류창고 건립 반대 시민청원에 답변하는 이행숙 부시장 /인천시 제공

LH공사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곳에 대형 물류창고를 건립키로 한 한국투자증권·켄달스퀘어리츠운용·케이씨씨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구는 LH공사가 사업 추진 입장을 고수하자 최근 ‘건축허가 신청 시 불허가’ 및 ‘소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15일에는 강범석 청장이 LH 관계자를 만나 물류창고 건립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검단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 때 국토교통부의 승인서에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대,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기능 입주’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도시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등 생산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포트웨어진흥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창고만 먼저 건립하는 것은 LH가 승인 조건을 어긴 것이라고 서구는 주장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주거단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립이 추진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시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지만 서구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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