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20억 달러 국제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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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20억 달러 국제분쟁 승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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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 미국 게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중재신청 기각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ICC 중재 판정부는 회사가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측은 과거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 측이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게일 측과 결별을 결정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고, 포스코는 이 지분을 2018년에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2019년 4월 ICC에 "본사의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20억 달러(약 2조3800억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했으나 ICC는 3년 반 만에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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