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송도 9공구 이주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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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송도 9공구 이주 절차 본격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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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시의회 상정
빠르면 3월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255억원 주민 부담
4월 이후 인천시와 주민들 공·사유재산 교환, 차액 지급 없이 맞교환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20년 가까이 끌어온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 절차가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1차 재산교환은 지난 2021년 12월 성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시 소유 공유재산인 북항토지(서구 원창동 4만9,047㎡, 감정평가액 약 1,373억원)와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인 송도 토지(연수구 송도동 5만4,550㎡, 감정평가액 약 1,628억원)의 교환차액 255억6,330만7,5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한다.

2차 재산교환 역시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시가 취득한 이주 부지와 사유재산인 항운·연안아파트(5만4,544㎡, 아파트 1,191세대, 상가 83호, 감정평가액 약 1,773억원)의 교환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항운·연안아파트와 송도 9공구 이주단지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와 송도 9공구 이주단지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를 위해 1차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토지를 교환하면서 차액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2차로 시가 취득한 이주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를 차액 지급 없이 맞교환하는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3월 1단계로 국·공유재산 교환에 나서고 4월부터 공·사유재산 교환 준비를 거쳐 1단계 교환차액 지급을 위해 전체 주민 80% 이상 신탁 시 송도 부지 전체 6필지 중 4필지부터 교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가 취득하는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항동1-1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하반기 인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지 활용방향 연구‘ 결과 ▲(단기) 간이운동장+임시주차장(예상 공사비 95억원) ▲(중·장기 1안) 공공기관 및 주차장+문화공원(예상 공사비 641억원) ▲(중·장기 2안)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예상 공사비 3,276억원)이 제시됐다.

중·장기 1안은 문화공원(조경·휴양·운동·교양·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중부소방서가 들어오면서 청사와 주차장을 짓는 방안이다.

중·장기 2안은 업무·상업시설(해양업무시설 집적화 유도) 및 공원 조성과 복합 생활기반시설(문화·복지·체육) 및 근린생활시설(수익성 고려)을 갖추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980년대 들어선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 등을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등의 환경피해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민원(2005년 7월)이 발생하면서 시가 2006년 1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에 나섰으나 무려 17년 넘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집단민원이 계속된 끝에 국민권익위 조정 성립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민들은 항운·연안아파트와 이주 부지의 교환이 끝나면 조합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송도 9공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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