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개월간 양식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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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개월간 양식장 특별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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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양식장 97곳(57만8,144㎡) 전수 단속
무면허·무허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등

인천시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월간 관내 양식장 97곳(57만8,144㎡)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에는 주로 해조류·패류를 양식하는 해수면 양식장 58곳(35만5,300㎡)과 새우·해삼 등을 양식하는 내수면 양식장 39곳(22만2,844㎡)이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체 및 군·구와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무면허·무허가 ▲양식업권 임대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보관·가공·유통·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라 무면허·무허가 양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시설물 미철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양식장 기획단속은 시민들의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양식 어패류와 해조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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