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방과후학교 학생 선택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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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방과후학교 학생 선택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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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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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정규수업 이외 학습에 대해 불이익 받아선 안돼"

인천시의회는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노현경 시의원이 주도한 '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초ㆍ중ㆍ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 정규수업 이외 학습에 대해선 출석, 성적, 생활지도, 진학 등에 있어서 어떠한 유ㆍ무형의 불이익이나 반사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 학생들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평가 지표에 학습선택권 보장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 징계를, 교사는 고가 평가에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 의원은 "지역 시민교육단체 등과 협의해 조례안을 만들었다"면서 "오는 15일이나 16일 토론회를 열어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릴 임시회에 제출해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조례안 내용이 교육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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