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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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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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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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조화 이루는 교원 권리 명확히 한다"

인천시의회가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권확립헌장' 조례를 제정한다.

인천시의회는 권용오 의원 등 8명이 '인천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원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포함된 교권확립헌장안은 교원이 교육법규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자주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해 교원 수업권과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원에게 폭언ㆍ폭행ㆍ모욕ㆍ협박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 학부모, 학생이 교권확립헌장을 준수해 교원을 예우하도록 정했다.

교육감은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서비스, 교원 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게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비행ㆍ탈선으로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와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주는 조례안과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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