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5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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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5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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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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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추가 적립 지원

보건복지부가 5월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소득 50만원∼220만원인 19∼34세 근로자에 가입 자격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220만원이고,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입자는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만기 때 원금이 1,440만원이 된다.

가입기간 3년 간 근로 계속해야 정부 지원금 전액 받아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

특히, 군입대 기간 외에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읍면동사무소서 26일까지 신청 접수, 12일까지는 5부제 운영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양식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이 일시에 몰릴 수 있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운영되며, 13일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5일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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