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 나서
상태바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체 지정 신청 2일~6월 9일, 활성화 지원 신청 7월 3~21일
신규 지정 10곳에 2,000만원씩, 기존 3곳에 1,000만원씩 지원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또는 시설환경개선 11월 말까지 끝내야

인천시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올해 2억4,000만원을 들여 신규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등) 10곳에 2,000만원씩, 기존 공동체 3곳에 최대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제정된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첫 실시한데 이어 올해 2년차다.

지난해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9곳에 2,0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우선 2일~6월 9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을 받아 6월 30일 지정 통보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다.

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이어 7월 3일~21일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8월 8일 신규 지정 공동체 10곳과 기존(2년차) 공동체 3곳을 선정해 공동마케팅 또는 시설환경개선 비용 2,000만원(신규)~1,000만원(기존)을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축제·온오프라인 홍보·브랜드 개발 등이고 시설환경개선은 공용간판·상권안내도·공동주차장 개선 등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11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 지원’ 관련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046)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