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상태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07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종식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백령공항 운영 및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근거 법안
백령공항 위치
백령공항 위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과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제1항에 ▲백령공항의 개발(1의2) ▲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공항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1의3)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의4) ▲백령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2의2) ▲백령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4의 2)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제13조의2(출자, 출연 등)를 신설해 ‘공사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제10조(사업) 제1항은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삭제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백령공항의 개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연구 및 조사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개선 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을 추가하고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출자, 출연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 의원은 국내 15개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은 김포·제주·김해공항 3곳을 뺀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의 첫해 연간 운영비는 51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인천’, ‘백령~김포’ 투트랙 노선을 구축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인천대교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영종대교(올해 10월부터)와 인천대교(2025년 12월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2개 교량의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2조714억원으로 추산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동일 비율로 공동 출자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SPC에 선투자하려면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를 전제로 하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공항과 연계된 2개 교량의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의 건설 및 운영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백령공항 운영 등과 관련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민기·맹성규·박상혁·박찬대·배진교(정의당)·유동수·이동주·이성만(무소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