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지하철 · 버스 요금 인상안 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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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지하철 · 버스 요금 인상안 찬성 의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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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는 기본요금 200원 인상(1,250원→1,450원), 추가요금 유지
버스는 시내 250원, 광역(직행좌석) 350원, 간선급행(BRT) 400원 인상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되면 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거쳐 8월 시행
인천 시내버스
인천 시내버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에 찬성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14일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안천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뤄 찬성(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의결했다.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은 성인 기준 기본요금(10㎞ 이내)을 200원(16.0%) 인상(1,250원→1,450원)하고 추가요금은 현행(10~50㎞는 5㎞마다 100원, 50㎞ 초과 시 8㎞마다 100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버스 요금 조정안’은 성인 기준 ▲시내버스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청라~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 4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시내버스 요금을 일괄 250원 인상하면 ▲간선버스는 1,250원→1,500원(인상률 20.0%) ▲지선버스는 950원→1,200원(〃 26.3%) ▲타 시·도행 좌석버스는 1,300원→1,550원(〃 19.2%) ▲공항행 좌석버스는 1,650원→1,900원(〃 15.2%)이 된다.

광역버스(직행좌석) 요금은 2,650원→3,000원(인상률 13.2%), BRT는 2,200원→2,600원(〃 18.2%)으로 오른다.

시는 도시철도 및 버스 요금 인상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의 택시요금(중형택시 기본요금)은 7월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면서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단축하고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33초당 100원, 135m당 100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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