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전자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클린페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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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전자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클린페이 도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2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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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아닌 계정 기반의 건설현장 대금지급 시스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원천 차단
투명한 자금흐름 관리 가능, 행정력 소모도 크게 줄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신한은행의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식(사진제공=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신한은행의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식(사진제공=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인 ‘차세대 클린페이’를 도입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인천시 조직 중에서는 최초로 신한은행과 ‘차세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세대 클린페이’는 계좌가 아닌 계정 기반의 자금관리 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특히 채무로 인한 제3자의 계좌 압류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발주기관의 투명한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수기로 관리하던 대금 지급을 자동화해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차세대 클린페이’는 신한은행의 고객 서비스로 도입에 따른 종합건설본부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종합건설본부는 그동안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제에 따라 조달청의 계좌 기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왔으나 공사 발주 때마다 하도급 업체의 계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계좌를 압류당할 경우 근로자나 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차세대 클린페이’틀 통한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은 신규 발주 공사부터 적용한다.

허홍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차세대 클린페이’ 도입으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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