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벌금 50만원... 피선거권 제한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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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벌금 50만원... 피선거권 제한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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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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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64)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발언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예비후모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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