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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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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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기업이 생산하고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7월 21일까지 온라인(BizOK) 신청, 9월 중 결과 발표하고 지정서 수여식 열 예정
3년간 시 품질추천 마크 부착 권한 부여,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 각종 혜택
인천시 품질추천 마크
인천시 품질추천 마크

 

인천시가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품질우수제품을 지정한다.

시는 30일 ‘2023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7월 21일까지 BizOK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정 대상은 본사와 공장 모두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중 성능·품질·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이다.

업체당 최대 3개 품목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기간 3년이 지난 제품도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2022년), 심사 참고자료(회사소개·제품설명·제품관련 인증서·수출실적확인서 등)다.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정서 교부 및 시의 품질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최대 10억원, 이차보전 0.5% 추가) ▲SGI서울보증 보험료 할인(10%) 및 보증한도 확대 ▲시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지역자율예산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서류검토,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9월 초 결과를 발표하고 9월 중 지정서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09개사 166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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