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노숙자 및 주취자들로 인한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7월 1일부터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및 음주행위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계도기간 6개월 간 금연·금주 계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동인천역 북광장 금연·금주구역 지정 의견조사에서 주민 89.4%가 지정에 동의했다"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동인천역 북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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