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100억원 특례보증
상태바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100억원 특례보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1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인천신보 특례보증, 최초 3년간 은행 대출이자 중 연 1.5% 지원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시는 18일 ‘2023년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융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은행은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융자기간은 5년 이내다.

최초 3년은 시가 이자 중 연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내는 보증료율은 연 0.8% 이내다.

융자 제외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이미 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인천신보·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 및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31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각 지점에서 접수하는데 온라인(인천신보 홈페이지) 또는 방문(각 지점) 예약 후 본인(사업자등록증, 자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 임차계약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지점을 찾아야 한다.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보(☎ 1577-3790)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