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남동구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5년 2월 28일까지로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됐다.
자전거 보험 보상금은 △사망 1,500만 원 △후유 장애 최고 1,500만원 △상해 위로금 30~70만원(4주~8주 진단) △6일 이상 입원 위로금 20만원(진단 4주 이상)이다.
또 자전거 사고로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DB손해보험(1899-7751)에 청구하면 되고, 3년 이내 자전거 사고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남동구는 2019년 '남동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후 현재까지 4년 간 주민 874명이 5억1,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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