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2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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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27일부터 적용
  • 인천in
  • 승인 2023.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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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관련해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조치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집주인을 대상으로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보증금 차액 내 대출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아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하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1.25~1.50배가 1.00배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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