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교직단체 8곳과 긴급 간담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들의 교육활동권 보호·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2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긴급 간담회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굳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고 있다”며 “공립·사립·정규·기간제 등을 떠나 다양한 어려움에 닥칠 때 신속한 대응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회·교육부·시의회 등과 협력해 법률 개정에 힘쓰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2021년 9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행복한 삶터이자 배움터가 돼야 한다”며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고민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배움의공동체 인천연구회 등 교원·교직단체 8곳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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