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 현수막 철거에 전국 시도지사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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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당 현수막 철거에 전국 시도지사들 반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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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결의
"정당 현수막에 특혜 부여, 국민들의 평등권과 환경권 침해"
법 개정 전까지 인천시 조례 참고해 장소, 기간, 개수 제한키로
지난 12일 연수구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모습
지난 12일 연수구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모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시도지사 17명 전원이 동의한 공동결의문을 내 “지난해 12월 국회가 정당 현수막(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정치적 현안)을 장소, 크기, 개수 등의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토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해 국민들의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전까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 ▲시도지사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해 게시 장소, 기간, 개수를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개정 조례는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 ▲동시 게재 현수막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개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아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데 이어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조례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 “‘위법 조례’를 근거로 법에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이고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여야 공동으로 행안부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인천시는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제117조)도 어기는 위헌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시당은 “유정복 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일선 공직자들에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천시의 ‘위법 조례’를 내세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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