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허용 옥외광고물법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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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허용 옥외광고물법 위헌제청 신청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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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응
대법원이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내기로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옥외광고물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다.

만약 대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국회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등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배했다는 판단 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신판제청’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로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힉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가게나 간판을 가리는 ‘영업의 자유’ 제한 등을 지적했다.

또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는 국민들과 정당 현수막 간의 불평등 문제도 짚었다.

정당 현수막 문제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장소, 크기, 개수 등의 제한없이 내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롯됐다.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인천시는 지난 5월 시의회에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동시 게재 현수막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2개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아 현행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거부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데 이어 행안부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성명을 내 “‘위법 조례’를 근거로 법에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제117조)도 어기는 위헌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옥외광고물법의 위헌법률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대법원이 기각해 인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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