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업체당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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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업체당 최대 250만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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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차에 이어 2차로 3억원 투입해 125개 업체 지원 예정
점포환경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업체당 최대 200~250만원 지원
18~31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천시가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3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의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관리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신청을 받아 업체당 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250만원을 지원(부가세 10% 포함 자부담 20% 이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억9,000만원을 투입해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95개 업체(342개 업체 신청, 100개 업체 선정, 5개 업체 포기)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12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점포환경개선은 ▲옥외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 및 수납대 설치 또는 개선 ▲입식 좌석 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등으로 지원액은 최대 250만원이다.

홍보 및 광고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대중교통·신문·게시대 광고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품 포장(포장용기, 쇼핑백, 포장용 박스 등) ▲기업이미지(CI)·브랜드이미지(BI) 개선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등으로 지원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관리는 ▲매장 내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무인 판매기, 스마트웨이팅 시스템 설치 등 ▲방역, 소독, 청소용역, 살균기 설치 등 ▲전기·가스 점검 및 교체, CCTV 구매 및 설치 등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이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 032-715-4047)를 방문(29~31일)하거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18~31일)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9월 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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