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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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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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농협·국민·우리은행 45억원 출연, 인천신보 15배의 보증서 발급
업체당 3,000만원까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시 이자 일부 지원

 

인천시가 67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21일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를 냈다.

농협·국민·우리은행이 45억원의 보증재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인천신보가 675억원(보증배수 15배)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시는 최초 3년간 이자 중 일부(첫 1년 2.0%, 2~3년차 1.5%)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이고 대출은행과 대출액은 보증재원 출연 액수에 따라 농협 300억원, 국민 210억원, 우리 16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최대 6년(1년 거치,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최초 3년간은 시가 지원하는 이자를 제외한 대출이자와 연 0.8%의 인천신보 보증료를 내면 된다.

대출 4년차부터는 대출이자 전액과 인천신보 보증료를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대출 시점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CD(91일물)금리+1.9%(가산금리)이며 16일 현재 CD금리는 3.69%로 첫 해 이자는 시의 지원 2.0%를 제외한 3.59% 안팎이 된다.

융자대상은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지만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올해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또는 30일 이상 언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이거나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가는 기업은 제외한다.

융자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온라인(인천신보 홈페이지 희망인천 신청) 또는 인천신보 각 지점 방문 예약을 거쳐 상담을 받은 뒤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

지난 4월의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지난 4월의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한편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4월 인천시, 인천신보, 신한·하나·농협·국민·우리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번 4차 지원을 끝으로 종료된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5대 시중은행이 90억원의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해 1,350억원(보증배수 15배), 시가 20억원을 출연해 250억원(보증배수 12.5배) 등 1,60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인천신보가 발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담보 없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넓히고 시의 이자 일부 지원은 3년간 매년 1.5%에서 최초 1년은 2.0%로 0.5%포인트 높였으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상환기간은 최장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협약에 따라 ▲1차 250억원(4월) ▲2차 450억원(5월) ▲3차 225억원(6월)에 이어 마지막으로 ▲4차 675억원(8월)의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희망인천 특례보증’ 1,600억원과 일반보증 750억원을 합쳐 2,3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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