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폐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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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폐지 없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8.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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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폐지 요구가 나오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미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시교육청 조례는 교직원과 보호자의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시행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의 경우 모두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해 상담해야 한다'는 등 문구가 명시돼 있다.

조 과장은 “교원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부분은 조례에 보장돼 있다”며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엔 부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1,500여건을 접수했으며 이달 내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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