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아파트 시공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상태바
국토부, 검단아파트 시공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인천in
  • 승인 2023.08.27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국토부의 최고 수위 행정 처분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가 난 검단아파트 주거동 일부도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즉각 보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자에게도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을 대상으로도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주체별 처분 사항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상부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 전반적인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밝히고 이같은 강경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의 행정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기간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GS건설은 27일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