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현대건설 · DL이앤씨 참가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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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현대건설 · DL이앤씨 참가의향서 제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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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공모는 1개 컨소시엄만 응모해 무산, 재공모에서 2개 업체 참여
10월 5일 사업신청서류 접수, 평가와 주민투표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물포역세권에 공동주택 3,600여세대, 판매시설,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제물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위치도(자료제공=iH공사)
'제물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위치도(자료제공=iH공사)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지난 7월 실시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1개 컨소시엄(현대건설+DL이앤씨) 단독 응모로 무산됨에 따라 재공모하고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다.

iH공사는 이달 중 질의회신을 거쳐 10월 5일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를 상대로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는데 이들 2개 업체가 개별 신청할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단독 응모해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기준점수 이상(1차 평가의 85%)이면 주민협의체 투표에 상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10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94-1 일원 9만9,261㎡의 제물포역세권에 공동주택 3,410세대(공공분양 2,486, 공공자가 380, 공공임대 544)와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iH공사는 이곳에 건설할 공동주택을 3,600세대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물포역세권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됐고 지난해 2월 주민동의(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를 거쳐 지구 지정을 받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 원주민 재정착,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제물포역세권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 조정된다.

iH공사는 지난해 7월 제물포역세권의 ‘분양·임대 혼합형 리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iH공사(공공투자자 겸 자산관리 수행), 주택도시보증공사(재무적 투자자로 주택도시기금 출연), 민간사업자(건설 투자자)가 참여하는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iH공사는 2021년 5월 지방 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AMC(자산관리회사) 겸영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8월 업무범위 변경인가를 통해 주택임대사업, 대토리츠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공공분양사업 리츠 자산관리업무도 수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일정은 연내 리츠 설립, 내년 4월 복합사업계획승인, 2025년 3월 부지조성공사 착공, 9월 공동주택 착공, 2029년 8월 준공, 2030년 4월 사업완료(리츠 청산)다.

총사업비는 1조1,984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공동주택 세대 수가 늘어날 경우 사업비도 증가한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는 ▲부지조성 공사비 383억여원(예정금액) ▲공동주택 공사비 3.3058㎡(평)당 595만원 이내(연면적 56만여㎡, 약 1조115억원) ▲공둥주택 부대비 295억여원 이내로 구성된다.

한편 ‘제물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사업자 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단독 법인 또는 2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한 컨소시엄)로서 대한건설협회가 가장 최근 공시한 종합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BBB- 이상,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중 하나)을 만족하는 자로 제한해 대형 건설업체만 참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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