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평일 소래1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1시간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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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평일 소래1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1시간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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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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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1공영주차장 전경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평일에 한해 소래1공영주차장(아암대로 1597)의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래제1공영주차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주차면수 423면의 대형주차장으로 평일 기준 하루평균 이용 차량이 200여대에 이른다.

이용객들은 출차 시 전통어시장 점포에서 받은 주차할인권을 제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할인권은 타 주차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래1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 부과되고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씩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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