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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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0.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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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50억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선착순 접수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선착순으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과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의 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3억원(일자리창출 8억원, 상권 활성화 5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보는 보증배수 10~12.5배를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하며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실행한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이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대상은 도시정비사업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은행 대출 이자는 ‘CD(91일물)금리+1.7% 이내’ 또는 ‘MOR(5년물)+0.4% 이내’이며 인천신보 보증요율은 연간 0.8%(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 기간없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5년보다 앞당길 경우 연간 0.6%다.

대출 이자 중 연 1.0~2.0%(일자리창출), 1.5%(상권 활성화)는 3년간 시가 지원한다.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특례보증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천신보(1577-37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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