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미도 관광단지 지정 법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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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미도 관광단지 지정 법적 절차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0.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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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반대 속 '관광단지 지정-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고
국내 최대 규모 무인도인 선미도에 복합관광단지 개발 추진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환경 훼손 등 둘러싼 논란 불가피할 전망
덕적도 옆 무인도인 선미도(사진출처=옹진군)
덕적도 옆 무인도인 선미도(사진출처=옹진군)

 

인천시가 5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선미도 개발에 반대하는 가운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강행하고 나선 것이어서 입지 타당성 및 해양생태환경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앞서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조사 지점 및 횟수 등을 결정한 뒤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의견이 있는 주민·단체 등은 24일까지 시 관광마이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하면 된다.

(유)선미아일랜드가 지난 7월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한 선미아일랜드는 무인도인 선미도(76만6,513㎡)를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선미아일랜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중점 14개(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해양 동·식물상, 경관, 수질, 해양환경, 환경기초시설,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인구 및 주거, 토지이용, 지형·지질) ▲일반 1개(기상) ▲제외 3개(악취, 일조장해, 산업)다.

평가대상지역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8개(지형 및 생태축 보전, 수질, 기상, 토양, 찬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계획지구 500m 이내 1개(육상 동식물 및 자연환경자산) ▲계획지구 1㎞ 이내 3개(경관, 해양 동·식물상, 해양환경) ▲계획지구 2㎞ 이내 2개(대기질, 소음·진동)다.

환경질 조사항목 및 지점(횟수)은 ▲대기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벤젠, 일산화탄소, 오존, 납) 2곳 2회 ▲토양(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벤조피렌, 다이옥신 등 23종) 2곳 2회 ▲소음·진동(소음·진동, 수중소음) 육상 1곳 2회, 수중 3곳 1회 ▲해양수질(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량, 총질소, 총인, 부유물질량, 투명도, 다이아지논, 벤젠, 페놀 등 38종) 5곳 2회 ▲해양저질(입도, 함수율, 화학적산소요구량, 유기탄소량, 각종 중금속 등 22종) 5곳 2회로 정했다.

 

선미도 위치
선미도 위치도

 

한편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사)황해섬네트워크는 지난달 성명을 내 “국내에서 가장 큰 무인도인 선미도 관광단지 지정은 자칫 인천 앞바다 섬의 난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암반지대로 이루어진 선미도를 한번 훼손하면 원형복구가 불가능한데 일부 덕적도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은 명분일 뿐이고 채석장 수익이 진짜 이유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혜의 자연경관 및 해양생태환경 훼손, 지하수 부족,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선미도 관광단지 지정은 전문가들의 조사와 검증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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