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 학폭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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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 학폭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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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표발의 개정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학교장 직권도 강화돼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2021년 3월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정의 안에 사이버폭력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사이버폭력은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기관 확대,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학생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 등의 내용이 있다.

특히 가해학생 분리 규정은 당초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됐다.

기존 개정안은 학교장이 가해학생의 전학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학급교체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을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 학교폭력 전담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에서 피해학생⋅보호자 의견 우선청취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배 의원은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보복행위 등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세부 대책들도 포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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