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보다 미표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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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보다 미표시 늘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0.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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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추석 앞둔 단속에서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4건 등 6건 적발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사진제공=인천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사진제공=인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보다 표시 없이 판매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8월 30일~9월 27일 실시한 농·수·축산물 불법행위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4곳, 식품 표시 위반 1곳 등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업소는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으로, 중국산 김치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B업소는 중국산 고사리·도라지, C·D·E업소는 문어·홍어·대구포를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했다.

또 F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 ‘한우양지’로 표시했고 소비기간이 지난 돼지고기를 ‘폐기용’ 표시하지 않고 구분보관도 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사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물량)에 따라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 상인들이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원산지 미표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물 거짓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 업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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