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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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공포
  • 송정로
  • 승인 2011.09.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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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능력개발 등 골자
인천시 부평구가 지난 22일 인천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여성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내용은 ▲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 성인지적 도시기반 시설 구축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여성능력개발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발굴, 설문조사 실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돌봄 지원, 여성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구는 오는 10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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