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유치운동본부,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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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인천유치운동본부,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0.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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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의 해사전문법원 설치안 대표발의 환영
국익 차원에서 이미 중분한 공감대 형성한 사안
"21대 국회, 법안 논의 신속 진행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지난 5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촉구대회'(사진제공=인천시)
지난 5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촉구대회'(사진제공=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21대 국회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지난 12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사전문법원 설치안) 등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법안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벌써 6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하는 등 해사전문법원 설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지역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핑계로 21대 국회가 논의를 미룬다면 책임 방기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국감이 종료되는대로 법안 논의에 나서 설치 지역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은 현재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의 해운·조선·무역 강국이지만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국익적 차원에서 설치가 시급한 해사전문법원은 국제공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해양경찰청 등이 위치해 외국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인천이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의원을 대표로 정일영·신동근·김교흥·허종식·이성만·이동주·배진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해양사고 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유류오염배상법’, ‘중재법’ 개정안으로 해사전문법원 본원은 인천에, 지원은 부산에 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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