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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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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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90곳 선정해 6~17일 실태조사, 13일과 27일 두 차례 결과 발표
1회용품 사용 및 반입 여부, 다회용기 공유시설 구축 여부, 분리배출 현황 등
24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앞서 공공기관부터 점검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 군·구, 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 351곳 중 90곳을 선정해 17일까지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시설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 여부 ▲다회용기 공유 시설 구축 여부 ▲회의 또는 행사 시 1회용품 사용 유무 ▲분리배출 현황 등으로 1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맞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실태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홍보와 관리감독 강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합 법률’을 개정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행정기관 등이 모범을 보이고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실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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