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자 486명에 체납액 210억원보다 다소 늘어나
인천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496명(법인 68개, 개인 428명)이고 체납액은 2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체납 발생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시보, 위택스(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가 467명(법인 61개, 개인 406명)에 체납액이 20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명(법인 7개, 개인 22명)에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법인 업종은 부동산업 24개, 도소매업 14개, 건설업 10개, 제조업 9개, 서비스업 7개, 기타 4개 순이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서구 거주 박모씨(지방소득세 등 9건)의 5억1,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중구 거주 이모씨(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2건)의 4억9,800만원이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체납액은 지난해 486명, 210억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시는 관세청에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