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특위 위원장, 하남·구리 서울 편입 및 권역별 메가시티 계획도 시사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뉴시트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이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서울의 김포구가 되고, 기존 읍·면·동은 동(洞)이 된다.
다만 대입을 위한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읍(邑)과 면(面)의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서울시 적용 규정과 경기도 규정이 다른 경우 2025년 말까지 경기도 규정을 적용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부산 사하을)은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경기 하남·구리 등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과 부산·경남 등 전국 권역별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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