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항·항만서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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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항·항만서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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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대책협, 3대책·9과제 발표
AI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추적·수사
권역별 치료기관·중독재활센터도 확충
마약류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율을 2배 이상 올린다.

정부는 22일 법무부와 검찰·경찰·해경,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추진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3대 대책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을 위해 국경단계에서 밀반입 차단에 힘을 쏟는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을 검사를 3초만에 할 수 있는 장비다.

또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을 기존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국제화물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마약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화물과 우편물은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

우리 수사당국은 올해 1월부투 9월까지 마약류 사범 2만230명을 적발했다. 압수량은 82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48%, 45% 늘었다.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조직도. 사진=해양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방안도 강화한다.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횟수·성분 등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사의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투약·제공은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한다.

사후단속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힌다.

AI를 활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오남용 사례를 추출하고, 점검을 통해 수사와 처벌로 이뤄지는 합동대응을 벌일 계획이다.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 9개 권역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보호에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마약 단속과 관리, 치료 체계. 사지=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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