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교사 폭행한 학부모 법정구속...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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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교사 폭행한 학부모 법정구속... 징역 1년 선고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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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년만에 1심 선고, 교사 폭행·폭언 모두 인정
법원 "죄질 불량, 반성 의문... 도주 우려에 법정구속 필요"
교사노조 "교권 침해 범죄 엄벌 판결, 현장 교사에 힘 돼"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수업시간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폭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 증인들은 선택적 함구와 선택적 기억으로 증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교실 침입과 교사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폭력과 폭언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항의하려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한다"며 "A씨 범행은 그 모습을 본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더욱 주저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 교사를 폭행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하고 싶은 말을 묻는 판사 질문에 "아이가 집에 혼자 있고, 임신 3개월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항소는 7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로 끌어낸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인 남성 2명과 함께였고, '누가 신고했느냐, 교사를 못하게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이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A씨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한 B씨가 이를 지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B씨는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인천교사노조도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노조 요구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도 B씨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7일 A씨 엄벌을 요구하는 1만159명의 이름이 담긴 엄벌 서명과 185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 오늘 판결은 사법부도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 범죄의 심각성을 단죄하는 판결들이 나온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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