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로폰 투약 승객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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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로폰 투약 승객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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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승객이 이륙 10시간만에 비상문 강제 개방 시도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항하는 여객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A씨(26·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강제로 비상구 개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륙 10시간만인 22일 낮 12시쯤부터 여러 차례 비상문 개방을 시도했으나, 매번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경찰에 임의동행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 확인됐다.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출입문을 조작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렸다. 이 승객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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